비트코인 : P2P전자화폐 시스템
비트코인을 가리켜 순수한(완전한) P2P방식의 시스템에 기반한 전자화폐라고 말한다. 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암호화폐에 막 입문한 초보자들에겐 완전히 생소하기도 하고 두려울만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한다.
P2P.
어찌보면 마치 처음 대하는 수학 기호처럼 생기지 않았나는 생각도 든다.
P2P는 ‘peer-to-peer’의 약자다.
여기서 peer란 ‘가치나 질이 동등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된다.
좀 더 기술적으로 풀어본다면
P2P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직접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P2P개념은 인터넷을 통해 각자의 컴퓨터 안에 있는 음악을 공유할수도 있고, 문서, 동영상 혹은 DB나 CPU등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뭐야, 알고보니 대단한 것도 아니네...’ 싶다면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주고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다시 생각해보자는 뜻이다.
기존의 정보 형태는 중앙 관리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받는 개념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P2P방식은 일방적인 정보 공급자와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난다. 개인과 개인끼리 직접 연결된다. 이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가 되며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 형태다.
2018년 10월 31일 비트코인 P2P전자 화폐 문서 (Bitcoin P2P e-cash paper) 라는 제목으로 비트코인 논문을 공개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나는 제 3의 신뢰기관이 없어도 P2P 만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자 화폐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백서 형식의 문서를 공개한다.
비트코인의 특징과 구현 원리를 설명한 8페이지 분량의 비트코인 논문의 첫 줄, 아니 제목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비트코인은 P2P원리를 바탕으로 구현된 암호화폐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공을 들여 설명하는 이유도 이에 있다.
서버-클라이언트 방식에서는 중앙 서버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P2P방식은 각각의 개체가 거미줄 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 개체는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기존의 우리가 사용하는 실물 화폐가 어땠나? 중앙 은행과 중앙 집권화된 권력구조의 신뢰에 기반하여 화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에 비트코인은 전자 장부인 블록체인을 P2P방식으로 공유한다.
모두가 동등한 권한으로 장부를 공유한다. 누구도 이를 변조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
기존의 화폐가 중앙집권적 화폐라면 비트코인은 참여자 모두가 동등한 자격을 갖는 분권화된 화폐가 된다.
비트코인 시스템을 관리할 중앙권력은 없다. 하지만 네트워크에 연결된 참여자들이 서로 거래를 증명하고 확정하여 공동 장부에 기입하고 이 장부를 모두가 공유하므로 절대 권력자 없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유지된다.
거래를 확인하여 장부에 기입하는 방식은 암호화 과정으로 진행된다. 전체 전산망의 거래 내용은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으로 저장된다. 이 블록을 길게 연결한 것을 우리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 한다. 블록 간격은 10분 정도가 되도록 설계 되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시작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거래기록을 담고 있는 하나의 방대한 공동장부이다.
이를 P2P방식으로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비트코인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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